외교관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책특권(immunity)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국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사람으로서, 국제적인 특권과 면책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교관과 그의 가족이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가족들은 주로 "외교 가족" 또는 "외교관 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외교사절의 부인, 남편,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교 가족들은 주로 외교관과 함께 파견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들 역시 외교 특권과 면책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 가족들이 일반인과 같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외교 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외교관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면책특권은 외교 관계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며, 외교관의 가족들이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관의 가족들도 일정한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정해지며,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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